Work-to-rule은 노동자가 노동 계약서에 명시된 규칙과 규정을 문자 그대로 엄격하게 준수함으로써 업무 속도를 늦추거나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노동 쟁의 방식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한국어로는 '태업' 또는 '준법 투쟁'으로 번역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파업(strike)과는 구별되는데, 파업은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지만 work-to-rule은 규정을 지나치게 꼼꼼하게 지키는 방식을 통해 업무 효율을 떨어뜨리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 규정을 과도하게 확인하거나 서류 작업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처리하여 전체적인 업무 흐름을 방해하는 식입니다. 주로 공공 서비스, 운송, 제조 분야에서 노동조합이 사측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투쟁이라는 점에서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격식 있는 비즈니스 뉴스나 노동 관련 기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