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fficient reason은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이유'나 '타당한 근거'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논리적인 맥락이나 법률, 혹은 일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정 결과가 도출된 배경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넘어, 그 이유가 상대방을 설득하거나 상황을 납득시키기에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충분하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인 good reason보다 조금 더 격식 있고 논리적인 무게감이 느껴지는 표현으로, 학술적인 글쓰기나 비즈니스 보고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철학에서는 라이프니츠의 '충분 이유의 원리(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라는 용어로도 잘 알려져 있으며, 일상에서는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