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ory building works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건축 공사나 보수 작업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법률 및 건축 용어입니다. 여기서 statutory는 '법령의', '법으로 정한'이라는 뜻을 가지며, building works는 건물과 관련된 건설, 개조, 수리 작업을 통칭합니다. 주로 건물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명령하거나, 건축법상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소방 시설 설치, 구조 보강, 내진 설계 보완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인테리어나 리모델링과는 달리, 이 용어는 법적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이나 건물 관리 보고서에서 자주 등장하며, 건물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강조할 때 주로 쓰이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