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ken-agreement는 문서로 작성되지 않고 말로만 이루어진 합의나 약속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법적인 효력을 갖는 서면 계약(written agreement)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 상황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구두상의 약속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격식 있는 비즈니스 환경보다는 구두로 대화가 오가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며, '구두 계약'이라는 의미의 'verbal agreement'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다만, 'verbal'은 언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할 수 있어 때로는 모호할 수 있으므로, 'spoken'을 사용하면 '입 밖으로 직접 말한'이라는 의미가 더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한국어로는 '구두 합의' 또는 '말로 한 약속'으로 번역되며, 법적 분쟁 시 증거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자주 언급되기도 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나중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spoken agreement'를 'written agreement'로 바꾸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