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welfare-policy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하는 일련의 계획과 제도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주로 정부의 예산 배분, 의료 서비스, 연금 제도, 실업 급여, 저소득층 지원 등 광범위한 공공 영역을 포괄합니다. 이 용어는 학술적, 정치적, 뉴스 보도 등 공식적인 맥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며, 단순히 개인적인 자선 활동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강조할 때 쓰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social policy가 있지만, 이는 더 넓은 의미의 사회적 전략을 포함하며, social-welfare-policy는 특히 취약 계층의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정책 토론이나 사회 문제에 관한 글쓰기에서 주로 등장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