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re bargaining은 '진지한 협상' 또는 '성실한 교섭'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주로 비즈니스, 정치, 혹은 노사 관계에서 양측이 서로의 요구사항을 진심으로 고려하며 합의점을 찾으려는 태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sincere는 '진실한, 거짓 없는'이라는 뜻으로, 단순히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기만적인 협상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며 정직하게 대화에 임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 협상의 과정이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을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good-faith bargaining이 있는데, 이는 법률적이나 공식적인 맥락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협상'이라는 의미로 더 자주 쓰입니다. Sincere bargaining은 그보다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태도가 진지함을 칭찬하거나, 협상이 결렬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태도를 언급할 때 사용하기 좋습니다. 격식 있는 비즈니스 이메일이나 뉴스 기사 등에서 협상의 질을 평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