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edule of condition은 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되는 전문 용어로, 임대차 계약 시작 시점에 건물의 내부 상태, 시설물, 마감재 등의 상태를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나 목록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로는 '상태 점검표' 또는 '시설 상태 기록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임차인이 퇴거할 때 건물을 원래 상태로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확인하는 기준점이 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을 넘어, 벽면의 흠집, 바닥의 마모, 가전제품의 작동 여부 등을 서면으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법률적, 계약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격식 있는 표현이며, 영국이나 호주 등 영미권 국가의 임대차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inventory report'가 있으나, 이는 주로 가구와 집기류의 목록에 집중하는 반면, schedule of condition은 건물 자체의 물리적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