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ationary period는 직장에 새로 채용된 직원이 정식 직원으로 임명되기 전, 업무 적합성과 태도를 평가받는 '수습 기간'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설정되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직원의 성과를 관찰하고 직원은 회사의 문화가 자신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의 '수습 기간'과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 기간 동안 해고가 더 자유롭거나 급여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단순히 probation이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며, trial period라는 표현도 자주 쓰입니다. 비즈니스 환경에서 매우 공식적이고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되며, 계약서나 인사 규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정식 채용이 확정되기 전의 임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므로, 이 기간이 끝나면 보통 정규직(permanent employee)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이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