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ce-floor는 경제학 용어로 정부나 시장 당국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설정한 법적 최저 가격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시장 가격이 이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을 보호하거나 특정 산업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됩니다. 주로 최저임금제나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가격 상한제인 price-ceiling이 있으며, 두 용어는 경제학 시험이나 뉴스 기사에서 매우 빈번하게 대조되어 등장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경제, 정책, 비즈니스 뉴스 등 격식 있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문 용어입니다. 가격이 너무 낮아져서 생산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한 '바닥(floor)'이라는 직관적인 단어를 사용하므로,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기에 매우 유용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