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iminary statement는 어떤 공식적인 절차, 보고서, 혹은 법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행하는 '예비적인 진술이나 성명'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여기서 preliminary는 '예비의, 서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배경 지식을 제공하거나 상황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법률 문서, 회의, 혹은 공식적인 발표에서 사용되며, 청중이나 독자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기초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인 'opening statement(개회사, 모두 진술)'와 비교했을 때, preliminary statement는 조금 더 사실 관계를 확인하거나 절차적인 준비를 강조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격식 있는 비즈니스나 학술적인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며, 단순히 서론을 넘어서서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