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iminary agreement는 정식 계약이나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 양측이 기본적인 조건이나 방향성에 대해 미리 동의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비즈니스 협상이나 법적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며, 모든 세부 사항이 확정되기 전에 큰 틀에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성격을 가집니다. 'Preliminary'는 '예비의, 준비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기보다는 향후 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나 'Letter of Intent(LOI)'가 있는데, 이들은 더 공식적인 문서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preliminary agreement는 구두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서면으로 작성되더라도 최종 계약서보다는 훨씬 유연한 성격을 띱니다. 격식 있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주로 사용되며, 협상이 진행 중임을 나타낼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