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ysical harm은 '신체적 해악, 신체적 손상, 육체적 피해'를 의미하는 구(phrase)이며, 사람의 몸에 가해지는 모든 종류의 부상, 고통, 손상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이는 단순히 멍이 드는 것부터 골절, 내부 장기 손상,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모든 신체적 상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주로 법률, 의료, 안전 규정, 윤리적 논의 등에서 '신체적 안전'이나 '피해 방지'를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위나 상황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설명할 때 쓰입니다. 'Emotional harm' (정신적 해악)이나 'psychological harm' (심리적 해악)과 대비되어, 오직 육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고통이나 스트레스는 physical harm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구는 주로 명사구로 기능하며, 동사 'cause' (야기하다), 'suffer' (겪다), 'prevent' (예방하다) 등과 함께 자주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