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tty theft는 법률 용어로, 훔친 물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소액 절도나 경범죄에 해당하는 절도 행위를 의미합니다. 영어 형용사 'petty'는 '사소한, 하찮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theft'는 '절도'를 뜻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법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각 주나 국가의 법에 따라 훔친 물품의 금액이 특정 기준(예: 500달러 또는 1,000달러 이하)을 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거액 절도를 뜻하는 'grand theft'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가게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오는 'shoplifting'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petty theft는 법적인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공식적인 분류 명칭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장난이 아닌 범죄 행위를 지칭하므로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며, 주로 경찰 리포트나 뉴스 기사, 법정 드라마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는 '좀도둑질'이나 '소액 절도'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