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stay one's visa는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외국에 머무르는 행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법적, 행정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비자나 입국 허가서에 명시된 날짜를 넘겨 체류하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오래 머물다'라는 의미를 넘어, 이민법 위반이나 불법 체류와 같은 부정적인 법적 결과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stay beyond one's visa'가 있으나, 'overstay'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허용된 기간을 넘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훨씬 더 간결하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통용됩니다. 일상 회화보다는 뉴스, 이민 상담, 공항 입국 심사 등 공식적인 상황에서 자주 접하게 되며,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수로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이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하다' 혹은 '체류 기간을 도과하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