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ligatory facility는 법적, 규정적 또는 계약상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obligatory는 '의무적인, 강제적인'이라는 뜻을 지니며, facility는 '시설, 편의 시설'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건축, 도시 계획, 공공 정책 또는 기업의 규정 준수와 관련된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신축 건물에 장애인용 경사로나 비상구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요구될 때 이를 obligatory facility라고 부릅니다. 이는 선택 사항인 amenity(편의 시설)와는 대조적으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성격을 강조합니다. 격식 있는 비즈니스나 법률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며, 단순히 편리함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규제 준수를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된 공간이나 장치를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한국어로는 '의무 설치 시설'이나 '필수 편의 시설'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