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 be entitled to는 어떤 특정한 권리, 자격, 또는 혜택을 누릴 법적 혹은 공식적인 근거가 없음을 나타내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주로 법률, 계약, 정책, 또는 공식적인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며, 단순히 '할 수 없다'는 능력의 부재보다는 '그럴 권한이나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제도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비슷한 표현인 'not have the right to'보다 훨씬 더 격식 있고 전문적인 느낌을 주며, 주로 정부 보조금, 휴가, 환불, 투표권 등 공식적인 권리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일상 회화에서도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너는 나에게 소리칠 권리가 없어'와 같이 단호하게 선을 긋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뒤에 명사나 동명사(V-ing)를 취하여 무엇에 대한 자격이 없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구조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