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mum price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설정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가격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경제학적 맥락에서는 정부가 특정 재화의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법적으로 정한 '최저 가격제'를 뜻하기도 하며, 일상생활에서는 쇼핑몰이나 경매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비즈니스, 경제, 쇼핑 상황에서 격식 있고 명확하게 사용됩니다. 비슷한 표현인 'floor price'는 주로 금융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하한가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반면, 'minimum price'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더 폭넓게 쓰입니다. 가격이 이보다 낮아질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강조할 때 사용하며, 협상이나 정책 결정 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