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registry는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 임차권 등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 관계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기관 또는 그 기록물 자체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한국의 등기소와 유사한 개념으로, 부동산 거래 시 소유주가 누구인지, 해당 부동산에 담보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공적인 장부나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부동산 매매, 법률 상담, 은행 대출 업무 등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상황에서 주로 쓰이는 전문 용어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land register가 있는데, 이는 기록된 장부 자체를 강조할 때 주로 쓰이며, land registry는 그 장부를 관리하는 기관이나 시스템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로 더 자주 사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므로, 해외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적인 행정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