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laid down by는 주로 규칙, 법률, 원칙 등이 공식적인 기관이나 권위 있는 주체에 의해 정해지거나 명시될 때 사용하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여기서 'lay down'은 '규정하다, 정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수동태인 'be laid down by'는 그 규칙이 누구에 의해 혹은 무엇에 의해 만들어졌는지를 강조할 때 쓰입니다. 주로 격식 있는 문맥이나 법률, 계약서, 학술적인 글에서 자주 등장하며, 단순히 '정해지다'라는 뜻의 'be decided'보다 훨씬 더 공식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규나 국가의 법률처럼 변경하기 어렵고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지침을 언급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be stipulated by'나 'be prescribed by'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문서화된 규정을 다룰 때 사용되는 격식체 표현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