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im agreement는 '잠정 합의' 또는 '임시 협정'을 의미하는 명사구이며, 주로 정치, 외교, 비즈니스 협상 과정에서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하기 전까지 임시로 효력을 갖는 계약이나 약속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서 interim은 '중간의, 임시의'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거나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의 공백기를 메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표현은 뉴스나 공식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격식 있는 표현으로, 주로 국가 간의 무역 협정이나 기업 간의 인수 합병 과정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인 temporary agreement와 비교했을 때, interim agreement는 보다 공식적이고 절차적인 느낌을 주며,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중의 한 단계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일시적인 것을 넘어, 향후 정식 합의로 이어질 것을 전제로 하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