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ve a duty to는 '~할 의무가 있다' 또는 '~할 책임이 있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으로, 도덕적, 법적, 혹은 직업적인 책임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해야 한다'는 의미의 have to보다 훨씬 더 무겁고 공식적인 느낌을 줍니다. 주로 공적인 상황이나 사회적 규범, 혹은 양심에 따른 행동을 언급할 때 쓰이며, 격식 있는 문어체나 연설 등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비슷한 표현인 be obligated to와 의미상 매우 유사하지만, have a duty to는 좀 더 내면적인 책임감이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뉴스, 법률 문서, 혹은 진지한 토론에서 자신의 소신이나 역할을 설명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