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der-discrimination은 성별을 이유로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부당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주로 고용, 교육, 사회적 기회 등에서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는 상황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사회적, 법적 맥락에서 매우 진지하고 공식적인 어조로 사용되며, 단순히 개인적인 선호가 아닌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불평등을 비판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sexism이 있는데, sexism은 성차별적인 태도나 신념 자체를 강조하는 반면, gender-discrimination은 그러한 신념이 구체적인 행동이나 정책으로 나타난 '차별적 행위'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뉴스나 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격식 있는 표현이므로,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