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damental law는 어떤 체계, 자연 현상, 혹은 사회 구조를 지탱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변하지 않는 규칙이나 원리를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우주의 물리적 법칙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며, 법학이나 정치학에서는 헌법과 같이 국가의 근간이 되는 최고의 법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일반적인 규칙(rule)보다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그 체계가 무너지면 전체가 성립할 수 없는 핵심적인 토대를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유사한 표현인 basic principle은 좀 더 일반적인 원칙을 의미하는 반면, fundamental law는 보다 격식 있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법칙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주로 학술적, 법률적, 혹은 철학적인 문맥에서 자주 등장하며,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공식적인 문서나 토론에서 그 무게감이 더 잘 드러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