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 notice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알리는 공식적인 통보나 고지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법률, 행정, 비즈니스 문서에서 특정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보내는 첫 번째 알림을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체료를 부과하기 전의 첫 번째 독촉장이나, 계약 해지 전의 사전 통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처음 알게 된 것'이라는 의미의 'first impression'이나 'first realization'과는 달리, 공식적인 절차나 의무를 수반하는 맥락에서 주로 쓰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서면이나 격식 있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며, 상대방에게 주의를 환기하거나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상대방이 향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경고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