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sing malpractice는 전문직 종사자나 조직의 부정행위, 비리, 또는 직무상의 과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expose'는 숨겨진 사실이나 잘못을 밝히는 '폭로하다'라는 뜻이며, 'malpractice'는 특히 의사, 변호사, 공무원 등 전문가가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지르는 위법 행위나 태만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언론 보도, 내부 고발(whistleblowing), 또는 법적 절차와 관련된 맥락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심각한 잘못을 공론화한다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유의어로는 'revealing corruption'이나 'uncovering misconduct'가 있지만, 'malpractice'는 전문적인 직무상의 과실이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격식 있는 표현이므로 뉴스 기사나 법률 문서, 비즈니스 보고서 등에서 주로 쓰이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가 담긴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