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ecutive order는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운영이나 정책 집행을 지시하기 위해 내리는 공식적인 명령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이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부의 법률 제정과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정부 기관의 업무 지침을 변경하거나 국가 비상사태 시 조치를 취할 때 사용되며, 헌법이나 기존 법률의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한국의 '대통령령'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미국 정치 체제에서는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수단으로 인식됩니다. 뉴스나 정치 관련 기사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격식 있는 표현이며, 특정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할 때 대통령이 서명하는 문서의 형태를 띱니다. 법률(law)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executive order는 대통령의 단독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