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identiary hearing은 법적 절차에서 판사가 특정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증거를 검토하고 증인의 증언을 듣는 '증거 심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재판(trial)과는 달리, 사건 전체의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이나 특정 쟁점, 예를 들어 특정 증거의 채택 여부나 보석 허가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고 증인에 대한 반대 심문을 진행하며, 판사는 이를 바탕으로 법적 결정을 내립니다. 'Evidence'(증거)의 형용사형인 'evidentiary'와 'hearing'(심리 또는 공청회)이 결합된 전문 용어로, 주로 법정 드라마나 뉴스, 법률 문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는 상황에 따라 증거 조사 공판이나 증거 심문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