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retionary power는 어떤 상황에서 개인이나 기관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법률적, 행정적 맥락에서 매우 자주 사용되며,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공무원, 판사, 혹은 관리자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할 때 쓰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authority'가 일반적인 권한을 뜻한다면, 'discretionary power'는 그 권한을 행사할 때 개인의 판단(discretion)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격식 있는 비즈니스나 공적인 문서에서 주로 사용되며,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정책이나 법적 논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전문적인 표현입니다. 한국어로는 '재량권'이라는 단어와 일대일로 대응하며, 문맥에 따라 '임의 처분권'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