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puty-chairperson은 조직이나 위원회에서 의장(chairperson)을 보좌하거나, 의장이 부재할 때 그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부의장' 또는 '부위원장'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이 단어는 주로 공식적인 회의체, 기업의 이사회, 정부 산하 위원회 등 격식 있는 자리에서 사용됩니다. 'Deputy'는 '대리인'이나 '부(副)'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 조직 내에서 서열상 의장 바로 다음의 권한을 가진 사람을 지칭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vice-chair'가 있는데, 이는 좀 더 구어체적이거나 간결한 표현인 반면, 'deputy-chairperson'은 보다 격식을 갖춘 공식 문서나 직함에서 선호됩니다. 한국어의 '부회장'이나 '부위원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으로,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의를 주재하거나 주요 안건을 조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