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ed-inventions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발명품이나 창작물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여기서 'copyrighted'는 저작권이 설정된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며, 'inventions'는 독창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뜻하는 명사입니다. 한국 학습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법률적으로 '발명(inventions)'은 주로 특허(patent)의 대상이 되고, '저작물(works)'은 저작권(copyright)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일반적인 대화나 비즈니스 맥락에서 지적 재산권이 보호되는 창작물을 통칭할 때 사용됩니다. 특허권(patent)과 저작권(copyright)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술적인 발명품을 언급할 때는 'patented inventions'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코드나 특정 디자인 등 저작권과 특허권의 경계에 있는 창작물을 다룰 때 이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격식 있는 문서나 법률 관련 대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