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cerned party는 어떤 사건, 계약, 법적 분쟁 등에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그 결과에 영향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법률 및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단순히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 대해 권리나 의무를 지니고 있어 반드시 의견을 들어야 하거나 통보를 받아야 하는 대상을 지칭합니다. 주로 공문서, 계약서, 법적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며, 일반적인 대화보다는 격식 있는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입니다. 유사한 표현으로 stakeholder가 있는데, stakeholder는 프로젝트나 기업의 결과에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괄적으로 일컫는 반면, concerned party는 특정 사건이나 분쟁에 연루된 당사자라는 뉘앙스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비즈니스 협상이나 법적 분쟁 상황에서 '이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을 지칭할 때 가장 적합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