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lsory facility는 법적, 규정상 반드시 갖추어야 하거나 이용해야 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여기서 compulsory는 '강제적인, 의무적인'이라는 뜻을 지니며, facility는 '시설, 기능'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공공기관, 학교, 산업 현장 등에서 안전 규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가 강제되는 공간이나 장비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유사한 표현인 mandatory facility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쓰이지만, compulsory는 외부의 규칙이나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반면, 필수적인 시설이라는 의미에서 essential facility와 혼동될 수 있는데, essential은 '없어서는 안 될'이라는 기능적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compulsory facility는 '규정상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제도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격식 있는 문서나 공공 정책 관련 대화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