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holden to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거나 혜택을 입어 그 사람에게 빚을 졌거나 의무감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형용사구입니다. 주로 격식 있는 문맥에서 사용되며, 단순히 고마운 마음을 넘어 상대방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심리적, 사회적 압박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인이 후원자에게 beholden to 하다고 하면, 그 후원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indebted와 비교했을 때, beholden to는 좀 더 무겁고 구속력이 있는 느낌을 주며, 상대방의 호의가 일종의 족쇄처럼 작용할 때 자주 쓰입니다. 일상 회화보다는 뉴스, 정치 평론, 문학적 표현에서 자주 발견되는 고급 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