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arraigned for는 법률 용어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나 죄목을 공식적으로 고지받고 그에 대해 유죄 또는 무죄를 답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한국어로는 단순히 '기소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기소 이후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혐의를 확인받는 '죄목 인정 절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로 뉴스나 법정 드라마에서 범죄자가 특정 혐의로 법정에 서는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Be charged with'와 비슷해 보이지만, charged는 혐의를 받는 상태 자체를 의미하고, arraigned는 그 혐의를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마주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격식 있는 법률적 맥락에서 사용되는 표현이므로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보도 자료나 법률 문서에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