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t of god는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법률 및 보험 용어입니다. 주로 홍수, 지진, 태풍, 번개와 같은 자연적인 재난 상황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를 면책 사유로 주장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보험 약관, 계약서, 뉴스 보도 등 공식적인 문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God'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힘'이라는 관용적 의미가 강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force majeure(불가항력)'가 있으며, 이는 법률 문서에서 더 자주 쓰이는 프랑스어 유래 표현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단순히 '자연재해'를 말할 때는 'natural disaster'를 쓰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