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use of power는 자신이 가진 권한이나 지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명사구입니다. 주로 정치, 기업,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법적, 도덕적 테두리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 사용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권력을 사용하는 것(use of power)을 넘어, 그 권력을 '오용'하거나 '악용'한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corruption(부패)이나 misconduct(비행)가 있지만, abuse of power는 특히 '권력의 불균형'을 이용한 횡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격식 있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되며, 뉴스 기사나 법률적인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어로는 '권력 남용' 또는 공직자의 경우 '직권 남용'으로 번역되며, 사회적 정의를 저해하는 행위를 비판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