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uries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법률 용어로, 주로 영미법 체계에서 특정 영장이나 명령이 처음 발부된 이후에 다시 발부되는 경우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일상 회화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으며, 주로 법정 문서나 공식적인 법률 절차에서 '반복된' 또는 '재차 발부된'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어, 소환장이 처음 전달되지 않아 다시 발부될 때 이를 'pluries summons'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여러 번'을 뜻하는 라틴어 'pluries'에서 직접 왔으며, 일반적인 'repeated'나 'second'와는 달리 법률적 절차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전문적인 뉘앙스를 가집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영어 학습자가 일상 대화에서 사용할 일은 거의 없으나, 법학을 공부하거나 영미권의 법률 문서를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격식 있는 용어입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 '반복'을 표현하고 싶다면 'repeated'나 'subsequent'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