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perative는 주로 기계, 장비, 시스템 등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거나, 법률, 계약, 조항 등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마땅히 있어야 할 효력을 상실했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고장 난 기계나 정전으로 인해 멈춘 신호등을 설명할 때 쓸 수 있으며, 법원에서 무효화된 계약 조항을 설명할 때도 사용됩니다. 'Broken'이 물리적인 파손을 강조하는 반면, 'inoperative'는 기능적 또는 법적 효력의 상실에 초점을 맞추며, 좀 더 공식적이거나 기술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기술 보고서, 법률 문서, 공식 발표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