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efeasible은 '무효화할 수 없는, 파기할 수 없는'이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로, 주로 법률적이나 공식적인 맥락에서 권리나 자격이 절대적으로 확고하여 누구도 빼앗거나 바꿀 수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어원적으로는 'in-(부정)'과 'defeasible(무효로 할 수 있는)'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irrevocable'이 '취소할 수 없는'이라는 행위의 불가역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indefeasible은 그 권리 자체가 법적으로 완벽하여 결함이 없거나 공격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일상 회화보다는 계약서, 법률 문서, 학술적 논의 등 격식 있는 자리에서 주로 쓰이며, 특히 'indefeasible right(양도할 수 없는 권리)'나 'indefeasible title(확고한 소유권)'과 같은 표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대상이 되는 권리나 주장이 매우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상태임을 전달하고자 할 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