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lure to report는 법적, 행정적, 또는 직업적 맥락에서 반드시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보고하지 않음'을 넘어,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의 소지가 포함된 뉘앙스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범죄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장에서 사고 발생 시 상급자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혹은 세금 신고를 누락하는 상황 등에서 폭넓게 쓰입니다. Omission이 단순히 무언가를 빠뜨린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Failure to report는 규정이나 법규 위반이라는 법적 책임감이 더 강조됩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뉴스, 법정에서 자주 등장하며,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격식 있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명사구 형태로 쓰이며, 뒤에 전치사 for나 of와 함께 쓰여 구체적인 위반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