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infringing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주로 법률적, 기술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하거나 변형하는 콘텐츠를 지칭할 때 쓰입니다. 이 단어는 명사 copyright(저작권)와 동사 infringe(침해하다)의 현재분사형인 infringing이 결합한 복합 형용사입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뉴스 기사, 법적 경고문, IT 기술 관련 문서 등 격식 있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유사한 표현으로는 illegal(불법적인)이나 pirated(불법 복제된)가 있지만, copyright-infringing은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구체적인 법적 성격을 더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한국어로는 '저작권 침해의' 또는 '저작권을 위반한'으로 번역되며, 주로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용법으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