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e into effect는 법률, 규칙, 정책, 계약 등이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거나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로 정부의 정책이 시작되거나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사용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go into effect나 become effective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격식 있는 문맥에서 자주 쓰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혹은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 이제부터는 반드시 지켜야 하거나 적용된다는 강한 의미를 내포합니다. 일상 대화보다는 뉴스, 비즈니스 문서, 법률 관련 기사에서 매우 빈번하게 등장하는 표현이므로, 공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되다'라는 의미의 be implemented와도 유사하지만, come into effect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