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docked pay는 직장이나 고용 관계에서 근태 불량, 지각, 규정 위반 등의 이유로 급여의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거나 깎이는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dock은 '깎다, 공제하다'라는 뜻의 동사로 사용되며, 주로 수동태인 be docked pay 형태로 쓰여 '급여가 삭감당하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표현은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직장 내 규정이나 징계와 관련된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며, 다소 딱딱하고 공식적인 뉘앙스를 풍깁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salary deduction(급여 공제)이나 pay cut(임금 삭감)이 있지만, be docked pay는 특히 '어떤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벌칙으로 돈이 깎였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의 경영난으로 임금이 깎이는 상황보다는, 지각을 해서 그만큼의 시급을 못 받게 되었을 때와 같은 구체적인 징벌적 상황에 더 적합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