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 of law는 모든 개인과 기관이 법 앞에 평등하며, 법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단순히 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 권력자나 정부조차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해야 하며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금지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표현은 주로 정치, 법학, 사회학적 맥락에서 사용되며, 민주주의 국가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자주 언급됩니다. 비슷한 개념인 'legal system(법 체계)'이 법의 구조나 절차를 의미한다면, 'rule of law'는 법이 사회를 지배하는 원리 그 자체를 뜻합니다. 격식 있는 표현으로 주로 뉴스, 학술적 글쓰기, 정책 토론 등에서 사용되며,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사회적 정의나 국가의 통치 원칙을 논할 때 필수적인 어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