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d-faith-agreement는 당사자들이 서로를 속이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법률적 또는 비즈니스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계약서 작성 전 단계에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때 주로 쓰입니다. 단순히 법적인 강제력을 넘어, 상대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하겠다는 도덕적, 윤리적 책임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비슷한 표현인 'gentleman's agreement'가 구두로 이루어지는 비공식적인 약속에 가깝다면, 'good-faith-agreement'는 보다 공식적인 협상 과정에서 '선의(good faith)'라는 법적 개념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에서 상대방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싶을 때나, 협력의 기초를 다질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격식 있는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