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entitled는 '~할 자격이 있다' 혹은 '~할 권리가 있다'라는 의미로 주로 법적, 공식적 권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책이나 영화 등의 제목이 '~라고 붙여지다'라는 수동태 의미로도 자주 쓰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할 수 있다(can)'는 능력의 의미를 넘어, 규칙, 법률, 계약 등에 의해 보장된 정당한 권한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be entitled to + 명사/동명사' 구조로 쓰여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비슷한 표현인 'be eligible for'는 특정 조건(나이,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여 기회가 주어지는 뉘앙스가 강한 반면, 'be entitled'는 그 권리가 당연히 나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더 강한 권리 주장의 느낌을 줍니다. 격식 있는 비즈니스 문서나 법률적 상황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므로 정확한 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