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spassing은 '무단 침입, 불법 침해'를 의미하는 명사입니다. 주로 다른 사람의 토지나 건물 등 사유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거나 머무르는 행위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법률적인 맥락에서 자주 등장하며, 'No Trespassing' (무단 침입 금지) 표지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것을 넘어, 소유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임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폐쇄된 공사 현장이나 개인 소유의 숲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것이 trespassing에 해당합니다. 이 단어는 매우 공식적이고 법적인 뉘앙스를 가지며,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go somewhere without permission'과 같이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trespass'는 동사로 '무단 침입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며, 성경에서는 '죄'나 '잘못'이라는 영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하지만 'trespassing'은 주로 '무단 침입 행위' 자체를 가리키는 명사로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