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ualism은 '문자주의' 또는 '텍스트 중심주의'를 의미하는 명사이며, 주로 법률이나 문학 비평 분야에서 특정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할 때 그 문구 자체의 사전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태도를 뜻합니다. 특히 미국 법학계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자의 의도나 시대적 배경보다는 법 조문에 적힌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엄격하게 따르는 해석 방식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text(텍스트)'에 '-ism(주의, 사상)'이 결합된 형태로, 주관적인 해석이나 외부적인 맥락을 배제하고 텍스트 그 자체의 논리에 집중한다는 학술적이고 격식 있는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정치, 법률, 철학적 논쟁에서 주로 등장하며, 해석의 객관성을 강조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