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spension of hostilities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 상황에서 양측이 일시적으로 전투를 멈추기로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suspension'은 '중단'이나 '정지'를 뜻하고, 'hostilities'는 '적대 행위'나 '전투'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공식적인 평화 협정(peace treaty)이 체결되기 전,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협상을 위해 일시적으로 총성을 멈추는 상황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Ceasefire'나 'truce'와 의미상 유사하지만, 'suspension of hostilities'는 법률적이거나 외교적인 문서에서 더 격식 있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싸움을 멈추는 것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로서의 뉘앙스를 강하게 풍깁니다. 뉴스 보도나 국제 정치 맥락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표현이며, 영구적인 종전보다는 잠정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