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bject-to-duty는 주로 무역, 관세, 통관과 관련된 비즈니스 및 법률 문맥에서 사용되는 표현으로, 특정 물품이 수입될 때 관세(duty)를 납부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형용사구로 쓰이며, 주로 명사 뒤에서 수식하거나 be 동사와 함께 서술어로 사용됩니다. 'Subject to'는 '~의 대상이 되는', '~을 받아야 하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duty(관세)와 결합하여 해당 물품이 면세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할 때 쓰입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liable for duty'가 있으며, 이는 법적 책임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일상적인 대화보다는 세관 신고서, 무역 계약서, 물류 관련 문서 등 격식 있는 상황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면세품을 뜻하는 'duty-free'와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물품이 어떤 규정에 의해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그 근거를 함께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